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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노란우산 혜택 확대 (2024년 6월 1일부터)

by Interesting Story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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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입하여 적립하면 폐업 후에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처럼 지급받을 수가 있다는 점 외에도 연복리로 운용되는 점과 소득 공제 혜택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고 하여 정리를 해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노란우산 제도 간략 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도박이나 비의료 안마업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별로 매출액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이죠.

 

납입 부금은 월 최저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월납뿐만 아니라 분기납 역시 가능하죠.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적용되는 금리 기준으로 연복리로 적립이 된다는 점이고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아주 좋은 종합소득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압류나 담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금융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도 수급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납부한 금액 내에서 대출 역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시적인 자금 흐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이 가능할 텐데요, 물론 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노란우산공제의 대출의 금리를 비교하여 따져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추가 적립을 해준다거나 지자체 적립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란우산 혜택 확대 내용

노란우산 제도의 혜택이 2024년 6월 1일부터 확대가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크게 공제금 지급 범위가 4가지에서 8가지로 늘어난 것과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범위 확대 (재난, 질병 추가)

기존에는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한 항목이 폐업, 퇴임, 노령, 사망의 4가지였는데, 여기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4가지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폐업이나 퇴임의 경우, 그리고 노령과 사망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에만 가능하였지만, 혜택 확대 적용 이후에는 지진이나 대설, 폭우 등의 자연 재난 상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피한 자금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중간 정산 가능항목 신설

기존에 폐업, 퇴임, 노령, 사망의 4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면 노란우산 가입 계약이 종료가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지급 범위 4가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노란우산 공제의 계약은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만약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우나, 노란우산 공제 계약을 종료까지 할 정도는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이 되겠습니다.

 

공제금 지급 기준 기존 공제금 지급 기준 개편 참고 사항
폐업, 퇴임,
노령, 사망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중간정산 제도
이용 가능

만약 어느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 있다면, 직장인의 퇴직연금이다 생각하고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폐업이나 불가피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적립된 목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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