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면허세
학원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와서 확인해 보니 금액이 27,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시분과 정기분이 있는데, 수시분은 처음에 학원을 등록할 때 사업자를 낸 다음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납부한 것이 수시분이고, 이번에 고지된 것은 정기분입니다. 그때와 같은 금액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처음 등록할 때 낸 면허세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https://jcspirit.tistory.com/372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에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 근거한다고 고지서에 친절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제4종에 해당하는 27,000원을 납부하였는데, 학원의 경우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2종 :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 3종 :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 4종 :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 5종 : 교습소
학원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만, 스마트폰에 위택스 앱을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내역도 쉽게 볼 수 있을뿐더러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창업한 다음에 처음으로 등록면허세 정기분이 고지가 되어 관련 내용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니 잘 챙겨야겠죠.
'리빙,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납부액 및 납부 기간) (0) | 2024.02.02 |
---|---|
휩쏘 (Whipsaw) 뜻 (0) | 2024.01.30 |
종이컵 용량 (0) | 2024.01.26 |
수입차 판매 순위 확인 방법 (0) | 2024.01.26 |
이사갈 때 우편물 주소 변경 방법 (0) | 2024.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