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제조원가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래 첨부된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초계산서 역시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조원가계산을 위해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함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원가계산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라는 것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 중에 판매비 등을 제외하고 임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와 여비, 교통비와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 공과금, 임차료,..
2024. 3. 20.
치렀다 vs 치뤘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잔금을 냈을 때, 아니면 시험을 봤을 때, 또는 무슨 일을 겪었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아래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치렀다와 치뤘다 중 어떤 표현이 맞는지 간혹 헷갈리게 됩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렀다 / 치뤘다. 기말고사를 치렀다 / 치뤘다. 죗값을 치렀다 / 치뤘다. 여기서 치렀다는 기본형이 치르다, 그리고 치뤘다는 기본형이 치루다인데 값을 치르거나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때 치르다가 맞는 표현이고 치루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과거형 역시 치렀다가 맞는 표현이고 치뤘다는 틀린 표현이 되죠. 그러므로 치뤘다에서 파생되는 표현은 모두 잘못된 것이 되고, 치르다에서 파생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치러서, 치르고, 치르는, 치러야, 치르게, 치러라 등이 옳은 표현이 되..
2024. 3. 11.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와 안내,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표지라고 지칭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와 색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되고, 포스팅 내에 한글 파일로 첨부된 것을 보시면 이미지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2024.03..
2024. 3.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나 형태, 색채와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38조에는 아래와 같이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안전보건표지가 정리된 한글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위의 안전보건표지는 한국산업표준의 안전표지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역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 W003, W005, W027 207 W012 208 W01..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