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금융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Interesting Story 2024. 5.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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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원천징수되듯이 납부가 되고,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2055년 경에 고갈이 된다는 예측도 있어 좋든 싫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래에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도 꽤나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자격과 수급 연령을 앞당겼을 경우에 수급액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신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나 국민연금 모바일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연금청구 메뉴를 확인해 보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을 살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렵지 않으므로 별도 설명이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기수령을 하면 얼마나 지급받게 될지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되겠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조건 및 지급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조건 및 지급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조건

우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각자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노후 필요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2024.02.02 - [리빙, 금융]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납부액 및 납부 기간)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납부액 및 납부 기간)

우리나라에서 노후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862만 명의 연금 수급률이 무려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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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는 것은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을 먼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고, 조기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하하여 가입기간을 미리 채워두는 것도 방법)
  • 신청 당시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 보다 아래이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것 (2023년 기준 월소득 2,861,091원 이하일 것)

 

위의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한다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대비해서 최대 5년을 일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수급은 위의 테이블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5년을 앞당긴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년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이후
국민연금
조기수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수급액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생이 만 55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수급받기 시작했다면, 6% x 5 = 30%, 즉 30%가 감액된 70%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수령 시점에 따라서 1년부터 5년까지 앞당길 경우에 각각 94%, 88%, 82%, 76%, 70%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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