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1 반응형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조회 사이트 시가표준액은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공시가 되는데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그리고 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 등의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사이트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토지,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일반건축물(주택 외) : 이택스(ETAX, 서울시), 위택스(WETAX, 서울시 제외 지역) 참고로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 건물분의 시가표준액과 토지분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해야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 : https://www.realtyprice.. 2024.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