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와 안내,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표지라고 지칭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와 색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되고, 포스팅 내에 한글 파일로 첨부된 것을 보시면 이미지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2024.03..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