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무래도 신차 가격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인상되어 비싸기 때문에 중고차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중고차 거래 시장이 상당히 커졌고, 거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중고차 계약 후 구매를 후회하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졌을 텐데요, 이럴 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실제 가능한 조건과 자동차 관리법을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계약 파기 가능 사유
일단 중고차를 계약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의 해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차량의 성능, 상태가 고지된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여부 등이 고지된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 6 제1항 및 제2항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행거리, 사고 사실, 구조나 장치 등의 성능,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제 가능
- 침수 여부를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해제 가능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별표 2 제53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절차 및 주의 사항
위와 같은 계약 해제가 가능한 중대 문제가 발견된다면 증빙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을 반환하고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으면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약 파기 및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계약서, 성능기록부, 문자나 카카오톡, 음성 통화 등의 연락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중고차 계약 및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피해 구제나 분쟁 해결 시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파기 및 구매 대금 환급이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래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https://www.ccn.go.kr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신고센터 : https://www.ftc.go.kr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 : https://www.car.go.kr
중고차를 계약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위의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죠.
참고로 부실한 중고차 성능 고지로 인해 대금을 환불하여 분쟁이 조정된 사례를 아래 소비자24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을 해보면 실제 사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자동차기계류 한국소비자원 신청인은 2013. 7. 25.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모터스 딜러인 신청외 김○○로부터 조수석쪽 앞문과 휀더만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내용
www.consumer.go.kr
'리빙,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 (0) | 2025.04.22 |
---|---|
가구 환불 및 교환 기준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 (0) | 2025.04.20 |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 지역별 교육기관, 비용, 신청 방법 등 (0) | 2025.04.19 |
귀농 귀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0) | 2025.04.18 |
오르막길 자동차 양보 우선 순위 (비탈길 우선권) (0) | 2025.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