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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방법

by Interesting Story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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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자격 조건

비교적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고금리인 반면에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물론 자격 조건이 되어야 실행할 수 있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다른데, 2.1%에서 2.9% 수준으로 3%를 넘지 않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2억 원, 비수도권은 0.8억 원입니다. 다만 2자녀 이상 가구에 한하여 수도권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 대출 한도이고요,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확실히 조건이 충족된다면 메리트가 있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이미지 출처: 주택도시기금 웹페이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이미지 출처: 주택도시기금 웹페이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기금이 수탁된 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 대구, 부산, 농협)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 출처: 주택도시기금 웹페이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계약 만기 후에 목적물 변경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가 계약 만기가 된다면 다른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목적물 변경을 하면 됩니다. 다만, 거주지를 옮기게 되더라도 최초에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할 때의 조건을 그대로 만족해야 하는데요,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된 임차 보증금 조건, 소득과 자산 등의 조건이 있죠. 따라서 이사를 간 전세 주택이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소득 및 자산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목적물 변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꼭 확인을 해야겠죠.

 

우선 전세가 계약 만기가 되었거나 개인적 상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다음에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기 3개월 이내 잔금 영수증,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거주하게 된 전세 주택의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추어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한 연장이 4회까지 가능한데, 목적물 변경을 하게 되면 대출연장 횟수가 한번 소진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자금 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1년을 이용한 후에 대환을 한다면 남은 대출기간인 1년은 최장 대출 기간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하고 난 다음에는 3회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8년의 대출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 변경으로 인해 대환을 하게 될 때 다른 은행간 대환은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참고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메뉴에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9.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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