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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흥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by Interesting Story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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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나 형태, 색채와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38조에는 아래와 같이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위의 안전보건표지가 정리된 한글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위의 안전보건표지는 한국산업표준의 안전표지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역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66MB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 W003, W005, W027
207 W012
208 W015
209 W035
210 W017
211 W010
212 W011
213 W004
215 W001
301 M004
302 M017
303 M016
304 M019
305 M014
306 M003
307 M008
308 M009
309 M010
402 E003
403 E013
404 E011
406 E001, E002
407 E001
408 E002

 

참고로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상의 색채 기준 및 용도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03.06 - [기타 흥미] -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와 안내,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및 글자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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