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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사업자 대출 받고 폐업하는 경우

by Interesting Story 2025. 4. 9.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것일 텐데요, 매출 하락이나 기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이걸 바로 상환해야 하는지, 대출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을 텐데요, 사업자 대출을 받고 나서 폐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자대출 받고 나서 폐업하면
사업자대출 받고 나서 폐업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고 폐업하면 잔액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요?

답부터 하자면, 일반적인 경우에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대출을 실행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바로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폐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 대출 금액이 탕감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 대출은 법인사업자라도 대표자가 개인 연대보증을 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므로 폐업 이후에 매월 분할 상환 등 계약 당시의 조건을 적용해서 상환을 지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운전 자금 용도 등 대출을 실행한 금액의 용도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되어 한정되어 있다면 조기상환을 요구받을 수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기청 등에서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일으킨 경우에는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계약서나 약정서에 용도 위반 시 기한 이익 상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일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조정 요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대출이니 만기 이후에 연장이 안된다고 봐야 하고, 이를 개인 대출로 대환해 주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잘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고 폐업 시 알아야 할 사항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출은 폐업과 무관하게 지속되므로 따로 해지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참고로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폐업 사실로 인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기관에 당사자가 직접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에서 역시 언급한 대로 일시 상환을 하거나 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분할 상환이나 상환 유예 등의 조정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자 대출은 유지가 되며 상환은 그대로 지속하되, 일반적으로 일시 사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 상환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체로 만기 이후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만약 상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상환이나 상환 유예, 개인대출로 대환 등의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폐업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잘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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