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 여러 가지 처리하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폐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특히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4대 보험도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폐업 시에 정리해야 할 4대 보험 항목별 절차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폐업 시 4대 보험 처리 절차
1. 폐업 시 건강보험 자격 변경과 국민연금 지역가입 전환
이 부분은 만약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을 통해서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폐업을 하고 일정 기간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2. 폐업 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다면 고용인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아래 링크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개인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회
www.4insure.or.kr
3. 폐업 시 산재보험 정리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 후에는 산재보험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탈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정산금이나 미납금이 있다면 모두 납부를 마무리 지어야 정리가 끝납니다.
폐업 시에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4대 보험은 잘 정리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 고용보험 상실 미신고는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지연될 수가 있고, 산재보험 탈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죠.
폐업이라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서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4대 보험 정리와 기타 행정적인 절차들까지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폐업을 하면서 폐업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자 대출 및 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다면 아래 글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4.10 - [리빙, 금융] - 폐업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폐업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폐업을 하면 신용등급(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 대출을 진행 중이라면 폐업의 영향으로 신용점수 하락이 있지 않을까 궁금한 분들도 많
interstory.tistory.com
2025.04.09 - [리빙, 금융] - 사업자 대출 받고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 대출 받고 폐업하는 경우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적인 것일 텐데요, 매출 하락이나 기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이걸 바로 상환해야 하는지, 대출 잔액이 어떻게 되는
interstory.tistory.com
2025.04.09 - [리빙, 금융] -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종류, 신청 자격 정리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종류, 신청 자격 정리
요즘 내수 경기가 참 안 좋은데요, 그렇다 보니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한계 상황에 많이 도달하기도 하고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폐
interstory.tistory.com
'리빙,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점수 단기간에 빨리 올리는 법 (0) | 2025.04.11 |
---|---|
중고폰 정상해지폰 확인 방법 (0) | 2025.04.10 |
폐업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0) | 2025.04.10 |
사업자 대출 받고 폐업하는 경우 (0) | 2025.04.09 |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종류, 신청 자격 정리 (1) | 2025.04.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