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죠. 자녀의 학비를 내주거나,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던가 형제끼리 금전 거래가 있거나 조카에게 용돈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가족에게 보낸 송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좌이체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족 간 계좌이체 금액의 기준에 따라 증여세 발생 가능성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일단 가족 간 금액을 주고받는 계좌이체는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은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이고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체되거나 정기적인 송금 형태를 보이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일반적으로 대가 없이 금전적 재산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간 얼마까지 이체해도 괜찮을까?
국세청은 가족 간에 증여세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0년간 1인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계 | 공제 한도 |
예시 |
부모 → 자녀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자녀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
자녀 → 부모 | 1천만원 | 생활비 |
배우자 간 | 6억원 | 집 공동명의 이전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등) | 500만원 | 용돈 |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총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녀에게 절세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자녀가 만 30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1억 4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https://jcspirit.tistory.com/317
증여세 계산 방법과 자녀에게 절세하여 증여하는 방법
세금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절세라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납부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였을 때 아낀 금액이 소득이나 수익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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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몇 가지 구분이 애매하거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각이 날텐데요, 간략하게 떠오르는 것들만 정리해 보면,
- 매달 30만원씩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 이 경우는 목적이 생활비이고, 사회적인 통념 상 과도한 금액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송금을 하면서 송금 사유 등을 메모로 남겨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도 괜찮을지? : 등록금은 금전의 사용 목적이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게다가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 학기 대학 등록금을 보내주더라도 이것이 정기적인 생활비 형태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 현금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이 되며, 추적의 어려움이 있어 괜찮을 것 같지만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도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가 아닌 빌린 돈일 경우에 이는 증여가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용, 즉 돈을 빌리는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들을 지켜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작성일, 금액, 상환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존재할 것 (현실적인 금리면 가장 좋고, 최소 연이율 1% 이상은 되어야겠죠.)
- 현금으로 주기보다 계좌 이체로 명확한 기록을 남길 것
만약 이러한 근거가 미비하여 국세청이 이를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겠죠.
참고로 국세청은 매년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거나,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고받는다면 이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추적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 간의 송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많은 분들은 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가족에게 증여를 하면서 절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이라도 일정 주기의 반복적인 송금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증여가 아닌 차용의 경우에 차용증을 비롯한 이자 지급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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