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에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자동으로 월급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 4.5% + 회사 4.5%) 자동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나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 직접 신고한 소득이나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보다 좀 더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확인하기 이전에 자신의 국민연금 총 납부액과 납부 기간 및 향후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2.02 - [리빙, 금융]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납부액 및 납부 기간)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납부액 및 납부 기간)
우리나라에서 노후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862만 명의 연금 수급률이 무려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interstory.tistory.com
1. 실제보다 높은 소득이 신고되었는지 점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도치 않게 실제 수입보다 높은 소득이 신고되어 국민연금 보험료가 좀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 처리에 실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는 일시적인 소득인데 정기적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높게 신고된 것 같다면 세무서(국세청)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반드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소득 신고된 금액을 점검하는 것은 비단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소득 감소 시 소득 감소 신고
1번의 경우처럼 과다 신고된 소득을 바로 잡는 경우 또는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국민연금을 그대로 낼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프리랜서인데 일이 줄어들었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소득 감소 신고를 통해 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정부 24 웹사이트의 기준 소득월액 변경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07&HighCtgCD=A05007&tp_se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자격상실 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납부 예외 신청 제도 활용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 예외가 인정이 되면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웹페이지에 가서 납부예외로 검색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항목으로 가면 됩니다.)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_main.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내용 - 중단 사유 : 국민연금공단 업무 시스템 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작업 - 중단 일시 : 2025. 2. 1.(토) 08:00 ~ 20:00 중단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minwon.nps.or.kr
물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기간은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메꿀 수가 있는데요, 조건만 충족하면 추후 납부가 최대 10년치까지 가능하고, 보험료는 과거 기준으로 계산되어서 저렴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추납 부분은 향후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정부 24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23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 확인할 것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소득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월 보험료를 소득 하한선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2024년 기준 최소 보험료는 약 35,280원이고, 추후에 연금 수령액은 감소하겠으나 당장의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정부 24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입 신청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09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국민연금은 분명히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에 정리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보험료를 줄여 납부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3 - [리빙, 금융]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원천징수되듯이 납부가 되고,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2055년 경에 고갈이 된다는 예
interstory.tistory.com
'리빙,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50대 취업 가능한 자격증 현실적인 종류 (0) | 2025.04.14 |
---|---|
슬개골 탈구 보장 펫보험 상품 종류 (0) | 2025.04.13 |
가족간 계좌이체 얼마까지 괜찮을까? (0) | 2025.04.12 |
전동 킥보드 보험 종류 및 가입 방법 (0) | 2025.04.12 |
신용점수 단기간에 빨리 올리는 법 (0) | 2025.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