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법적 계약 관계의 경우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거나 갱신을 거절해야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증의 반환 등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듯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서는 많은 경우에 필요한 일인데요, 해지통보서를 작성 방법과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한글 파일로 된 양식을 공유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의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
- 임대차 목적물 정보 : 주소, 면적, 계약 기간 등
- 해지 사유 및 해지 의사 표시 : 계약 만료, 갱신 거절, 임대 목적물 무단 전대 등
- 해지 통보일 및 효력 발생일 :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효력 발생
- 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관련 내용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전달 방법
해지통보서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유리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양식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양식을 아래 첨부 한글 파일로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많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작성하더라도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게 해서 작성만 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관련 참고 사항
계약 만료 후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거주를 계속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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