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5류 위험물 지정 수량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와 제3조 관련하여 별표1이 2024년 4월 30일에 개정되었으므로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5류 위험물 지정 수량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제2조와 제3조에서 위험물이 무엇인지와 위험물 지정 수량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에 시행령에서 나온 별표1을 봐야겠죠. 그중에 제5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죠. 제5류 위험물은 제1종이 10Kg, 제2종이 100Kg이 지정수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종과 2종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일 것입니다.
폭발성 판정 기준(열분석시험)과 가열분해성 판정 기준(압력용기시험)에 따라서 자기 반응성 물질을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면 됩니다.
열분석 시험 | 압력용기시험 | ||
등급 I | 등급 II | 등급 III | |
위험성 있음 | 제1종 | 제2종 | 제2종 |
위험성 없음 | 제1종 | 제2종 | 비위험물 |
물질에 대한 종 분류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소방청의 국가위험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책임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운영지원 : 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기술부 관련문의 : 1) 물
hazmat.nfa.go.kr
예를 들어서 니트로 셀룰로오스를 검색해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되며 질산에스터류이고 1종에 해당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조일 퍼옥사이드라던지 염산 히드록실아민, 피크린산 등을 검색해서 위험물 분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의 PDF파일 역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흥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장의 뜻과 단어의 유래 (0) | 2024.11.02 |
---|---|
고철 시세 조회 방법 (0) | 2024.05.27 |
짜집기 vs 짜깁기 옳은 표현 (0) | 2024.05.20 |
수신인 제위, 수신자 제위 뜻 (0) | 2024.04.12 |
기생수 더 그레이 이즈미 신이치 누구 (0) | 2024.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