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이나 2인 가구를 위해 도시 지역 내 주택법에 의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되는 주택을 일컫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도시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의외로 많고요,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일부 있는 데다가 청약 통장이 필요치 않다는 장점 역시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 | 단점 |
일부 부동산 규제 미적용 | 일조권이나 소음 문제 발생하는 경우 |
청약통장 없이 가능 | 세대당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
저렴한 취득세 | 300세대 미만이므로 커뮤니티 시설 부족 |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받지 않음. | 환금성 부족 |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구성되며 세대별 독립 주거를 위한 욕실과 부엌을 갖춰야 하며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로 구성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원룸의 형태가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3개 이하의 전용 7㎡이상인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라면 33세대까지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일반적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를 말하는데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개 층을 추가하여 최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연면적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연면적이 660㎡보다 좁으면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동이 660㎡보다 넓고 여러 동을 이루고 있다면 연립주택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차이점
아파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층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 세대 미만이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는 많은 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흔히 1000세대 정도 이상되는 단지를 대단지라고 하죠. 게다가 아파트에는 많은 세대수가 있는 특성상 키즈카페, 맘카페, 피트니스센터, 도서관, 노인정 및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갖춰진 곳이 드뭅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되므로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소음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음 기준이 없는 부지에 건설이 될 경우에 소음 문제 역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아 취득 후에 매도를 원할 때 쉽지 않을 수가 있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역시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업용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주거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인 반면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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