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신규로 분양을 받을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동명의로 했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장점
공동명의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인별 과세가 되는 세금에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공제금액이 단독 명의일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두 명이 각각 공제를 받으면 공제되는 합산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인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금 대출 시 유리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 명의자의 소득 수준과 신용 등급 등이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공동 명의자 두 사람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모두 반영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단독 명의일 때보다 대출 금리나 금액이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에 유리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 시가 표준액의 60%에 세율을 적용하여 명의가 몇 명이든 총금액은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반면에 종부세는 가구당이 아닌 인별 과세가 기준이고,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독 명의의 경우 1 주택에 대해 12억원이 공제되는 반면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인당 9억원, 즉 각각 9억원씩 부부가 합산하여 18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단독 명의라면 12억원을 공제받고 6억원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원씩 공제를 받아 종부세 부과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 가구 1 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명의자의 연령에 따라서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18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줄여서 양도세라고 많이 부르는 양도소득세에 유리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역시 인당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의 경우 인당 250만원이 공제가 되는 반면에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각각 250만원씩 합산하여 5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제 성격 상 과세 표준과 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예를 들면 양도 차익 5천만원이라면 각각 2천5백만원씩 양도 차익을 각각 나눠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절반씩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고 여기서 양도 차익이 단독 명의일 때보다 더 낮아지므로 낮은 세율이 각각 부과되므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명의 단점
위와 같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을 때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또 단점 역시 존재를 합니다.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공동명의 지분율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지엽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건강보험료 산출에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jcspirit.tistory.com/13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근거와 비교
작년 11월을 끝으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1월 경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으며, 12월과 1월 두 달 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는
jcspirit.tistory.com
두 번째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때 모든 명의자의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절차도 필요하고 두 배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명의자가 함께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겠으나, 한 명이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꽤나 번거로운 일이 될 때가 있죠. 참고로 대출을 신청할 때 연서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임장과 서류만으로 안되고 꼭 같이 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간 증여 시 공제 금액이 10년간 6억원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진행하다가 오히려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면 안 되겠죠. 잘 알아보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해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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