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나 형태, 색채와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38조에는 아래와 같이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안전보건표지가 정리된 한글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위의 안전보건표지는 한국산업표준의 안전표지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역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 W003, W005, W027 207 W012 208 W01..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