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보험1 반응형 오토바이 및 스쿠터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과태료 이륜차라고도 하는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은 법률에 의한 의무 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인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금액을 지급 가능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 맞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기량 cc 무관하게 오토바이 역시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