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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오토바이 및 스쿠터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과태료

by Interesting Story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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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라고도 하는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은 법률에 의한 의무 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인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금액을 지급 가능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의해 오토바이 역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의해 오토바이 역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 맞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기량 cc 무관하게 오토바이 역시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자동차의 종류로 분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자동차의 종류로 분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125cc를 넘든, 50cc 미만이든 무관하게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를 근거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오토바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오토바이는 물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간혹 몇 cc 이하 스쿠터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더라, 몇 cc 이상의 오토바이만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더라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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