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1 반응형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에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해 1월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인데요, 2기라는 것은 직전 연도의 7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Value Added Tax)에 대한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9일 업데이트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기한이 2024년 3월 25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128만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고 하며 참고로,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된 것이고 신고는 이전 일정과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대상 업종 :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