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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by Interesting Story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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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에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해 1월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인데요, 2기라는 것은 직전 연도의 7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Value Added Tax)에 대한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9일 업데이트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기한이 2024년 3월 25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128만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고 하며 참고로,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된 것이고 신고는 이전 일정과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대상 업종 :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대상으로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 하락하였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23년 매출 실적이 30%나 50% 하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 금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납부 금액이 되며,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면 줄인 만큼 수익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출 세액을 줄이는 것은 탈세가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어렵고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하는 기간에 지출하게 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인정받아 공제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계산,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 공제 시 발행금액의 1.3%가 연간 천만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됩니다. 참고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은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2.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이에 대해서 차량가액과 유지 비용을 공제합니다. 참고로 렌트 차량에 대해서도 유지 비용이나 유류세가 공제됩니다.
  3.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의 경우에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매입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료와 같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 역시 잘 챙겨두었다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업자 명의의 각종 공과금과 휴대전화 통신요금도 사업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면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요즘 휴게음식점이나 식당에서 배달을 많이 하는데, 배달대행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와 현금영수증같은 적격 증빙을 잘 챙겨야하겠죠.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현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렌탈 비용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시켜두는 것이 좋겠죠.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법인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겠지요.

 

그리고 아래의 항목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정해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 항공, 택시, 기차, 버스와 같은 여객운송업에 지출한 경우
  • 위에 언급된 매입공제가 가능한 차량 외 소형 승용차 등에 대한 차량 관련한 지출
  • 정부 공공기관에서 구입한 경우
  • 접대비 및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사적 비용

 


참고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와 같은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중인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대해서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3일 전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잘 알아보시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jcspirit.tistory.com/137

 

폐업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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