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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나 형태, 색채와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38조에는 아래와 같이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안전보건표지가 정리된 한글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위의 안전보건표지는 한국산업표준의 안전표지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역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표지 | 한국산업표준 |
102 | P004 |
103 | P006 |
106 | P002 |
107 | P003 |
206 | W003, W005, W027 |
207 | W012 |
208 | W015 |
209 | W035 |
210 | W017 |
211 | W010 |
212 | W011 |
213 | W004 |
215 | W001 |
301 | M004 |
302 | M017 |
303 | M016 |
304 | M019 |
305 | M014 |
306 | M003 |
307 | M008 |
308 | M009 |
309 | M010 |
402 | E003 |
403 | E013 |
404 | E011 |
406 | E001, E002 |
407 | E001 |
408 | E002 |
참고로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상의 색채 기준 및 용도는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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