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와 안내,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표지라고 지칭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와 색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되고, 포스팅 내에 한글 파일로 첨부된 것을 보시면 이미지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2024.03.06 - [기타 흥미]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에는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이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데요, 색채 기준 및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례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흰색 | N9.5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
검은색 | N0.5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여기서 색도의 허용 오차 범위는 색상 H는 ±2, 명도 V는 ±0.3, 채도 C는 ±1인 점을 참고하면 되고, 아래에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에 대해서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같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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