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가 있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길에서 올라가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마주하게 되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 차량이 경로의 중간을 넘어서 끝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면 눈치껏 알아서 막 진입한 차가 양보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서로 비슷하게 마주하게 하면 눈치를 보게 되죠. 이런 경우에 어떤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차량이 양보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르막길, 경사로, 비탈길, 내리막길, 언덕길에서 우선순위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자동차를 멈추게 되면 아무래도 중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 출발하면서 아래로 밀리는 경우가 염려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차량과 올라가는 차량이 서로 마주하게 되면 어색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우선 아래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명기된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 언덕길에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동승자나 실은 짐이 비슷하거나 둘 다 없다면)
- 언덕길에서 동승자가 없거나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양보
아주 명쾌하죠. 대충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될 것입니다.
- 짐이 없고 동승자가 없는 차끼리 서로 마주쳤다면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 두 차량이 모두 짐이 있거나 동승자가 있다면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 내려오는 차량이 짐이 있거나 동승자가 있고, 올라가는 차량이 동승자나 짐이 없다면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 내려오는 차량이 짐이나 동승자가 없고, 올라가는 차량이 짐이나 동승자가 있다면 내려오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기준은 저렇지만 만약에 한 차량이 경사로에 진입하고 상당 부분 주행했는데 무작정 원칙 타령하면서 양보하라고 하는 경우는 기준이 저렇더라도 사리에 맞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 생활에서는 상황에 맞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운전하면 되겠죠.
'리빙,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 지역별 교육기관, 비용, 신청 방법 등 (0) | 2025.04.19 |
---|---|
귀농 귀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0) | 2025.04.18 |
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전세사기 대응법까지) (0) | 2025.04.16 |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대출 비교 정리 (0) | 2025.04.16 |
피싱, 해킹 피해 보상 보험 종류 (사이버범죄 피해 보장 보험) (0) | 2025.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