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험 의무 가입 시점 및 과태료, 보상 한도, 필요 서류
승강기, 즉 우리가 흔히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시설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규정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렬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과 가입 대상 책임보험은 설치 검사를 받은 날,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날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책임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가입하여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화물용, 승객용, 카리프트라고 하는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의 종류에 예외가 없이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승강기 보험 미가입 과태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 가입 사항이고..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