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지 반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가끔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월세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임차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월세 카드 납부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리톡이라는 앱을 사용하거나 단비페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자리톡은 앱을 설치한 다음에 최초 등록이 필요한데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거래 증빙과 임대인의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앱을 실행하면 하단에 메뉴 중에 월세결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송금 신청금액을 넣으면 4.4%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결제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결제한 다음 월세를 납부할 입금 계좌를 등록하면 되는데, 임대인에게 별도 통보 없이 송금을 신청한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단비페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4.4%이고, 자리톡과 거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증빙 제출 및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하고 송금을 원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집주인, 건물주에게 해당 금액이 송금이 됩니다.
참고로 혹시 곤란한 상황이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도 난처하고, 월세가 밀리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수료 4.4%와 월세 결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카드사 실적이나 포인트 혜택 등 잘 비교해 보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더 이득인 경우에도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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