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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주민세, 자동차세 비용 처리 가능

by Interesting Story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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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을 늘려서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은 바로 경비 처리를 가능한 많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경비 처리를 하는 항목들 중에 납부한 세금 중에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세무사무소를 통해서 처리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래 항목들을 놓치지 말고 잘 반영되도록 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세금 항목들
경비 처리가 가능한 세금 항목들

 

비용 처리 가능한 세금 항목

 

1. 주민세 경비 처리 가능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매년 8월에 균등분 주민세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임대사업자의 경우, 또는 사옥이나 제조 현장 등 사업상 필요에 의해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나 종부세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납부하면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 자동차세 비용 처리 가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있다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종소세 신고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 트럭, 승합차 등의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납부한 부가세와 수리 및 유류비에 대한 부가세까지 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사업체 앞으로 청구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하고, 지출한 요금 자체는 소득세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은 개인 명의로 청구되도록 하지 말고 사업체 명의로 청구되도록 해놓아야겠죠.

 

5.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료는 종소세 신고 시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직원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경우에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1.08 - [리빙, 금융] -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에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해 1월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인데요, 2기라는 것은 직전 연도의 7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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