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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자동차 등록증 온라인 발급 방법

by Interesting Story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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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나 폐차하게 될 때 꼭 필요한데, 보통은 조수석 앞의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지만 분실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접 차량등록 사업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 방법 :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준비물 : 자동차 등록번호 (모를 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하여 확인 가능)
  • 수수료 : 온라인 발급 600원, 우편 수령 시 700원과 우편 요금

 

 

1. 아래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링크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5000000338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위치 입력
자동차 등록번호와 위치 입력

 

여기서 만약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아래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링크에서 등록원부 발급 열람신청을 통해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https://www.ecar.go.kr/Services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참고로 해당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민원신청에 들어가면 발급열람민원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원부발급열람신청을 통해서 자동차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도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등록원부발급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자도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등록원부발급열람신청이 가능하다

 

 

3.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부24에 로그인을 하면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주소만 잘 입력하면 됩니다.

소유자 정보 입력
소유자 정보 입력

 

4. 이제 신청 내용과 교부 방법에 대해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로 분실과 멸실, 훼손,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기타 중에 선택하면 되고, 수령 방법은 프린터로 인쇄하는 온라인 발급과 우편 발송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600원, 우편 수령은 수수료가 700원인데 등기 우편값이나 일반 우편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청내용과 수령방법 선택
자동차등록증 신청내용과 수령방법 선택


위의 방법으로 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여 수중에 없을 때 자동차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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