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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게 되면 동대표와 입대의가 있는데요, 더러 자신의 편익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입대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입대위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표현을 써도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따지면 입대위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위의 이미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사람들이 줄여서 이를 입대의라고 사용을 하는 것이고, 입대위라는 단어는 맞지 않죠. 하지만, 위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보았을 때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이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위원회나 입주자대표위원회 등을 줄여서 입대위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입대의가 맞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위원회, 입주자대표위원회 → 입대위
그리고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신축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입예협이나 입예회로 줄여서 부릅니다. 참고로 임차인들이 모여서 임차인대표회의를 만들고, 이를 임대의라고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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