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완연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특히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은 많은 가정에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소득수준과는 관계가 없고,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없겠지만요.
- 65세 이상 노인 :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및 급여 내용 (지원 내용)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 방문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 결과 통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신청서 제출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기요양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후에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 기능 등을 조사하고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결정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센터에서 인정이 되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통보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급여 내용으로는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재가급여, 그리고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간병이나 돌봄을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매달 현금으로 15만원 지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다르고 본인부담금이 최대 15%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높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아야 하겠죠.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 수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총 6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이고, 장기요양인정점수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1등급이 가장 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 구분 | 판정 기준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
2등급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4 - 5등급 | 인지 기능 중심이거나 경증 |
인지지원등급 | 치매 등 인지 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 가능 |
위의 등급판정 기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된 글들을 찾아보지 마시고 아래 건강보험공단 링크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와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근거) 이런 내용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야 신청하고 적합한 등급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104&SEQ_HISTORY=78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www.nhis.or.kr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신청 시 유의사항
65세 이상인 경우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거동불편자에 해당이 된다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다면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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