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빙, 금융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및 구분

by Interesting Story 2024. 2. 21.
반응형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거주를 위한 매매나 전세, 그리고 세금 관련 된 내용이나 경매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세대와 다가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다세대와 다가구의 개념

우선 다세대와 다가구는 건축법상의 개념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있다는 것으로 한 건물에 세대별로 별도의 호수를 가지고 소유주가 다릅니다. 반면에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있는 단독 주택으로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구를 한 명이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세입자를 받습니다.

 

건축법 상으로 상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 다세대 주택 : 각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실별로 별도 분양을 하는 빌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200평) 이하이고, 지하와 상가, 그리고 주차장을 제외하고 4개 층 이하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호실도 19호 이하이고 각 호실이 개별 등기입니다.
  • 다가구주택 :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이라면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한명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660㎡ (200평) 이하이고, 지하와 상가, 주차장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건축됩니다. 호수는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19호 이하이며,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인 단독 등기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풍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라촌, 이미지 출처: 이투데이

 

위의 내용과 함께 추가 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바닥면적 660㎡ 이하 (200평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200평 이하)
4개층 이하 (지하, 상가, 주차장 제외 주택의 층수) 3개층 이하 (지하, 상가, 주차장 제외 주택의 층수)
19호실 이하 19호실 이하
개별 등기 단독 등기
각 호실이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 (호실별로 매매) 1주택으로 간주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 됨)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가 되므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이 적용되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특성상 가격과 취득세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하고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의 한 호수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가격 상승이 잘 되지 않고,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시세 형성이 어렵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차이점, 이미지 출처: 이투데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차이점, 이미지 출처: 이투데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

다세대 주택은 개별 호실이 하나의 주택이므로 아파트와 같이 동과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간주가 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 명의 소유주가 있으므로 지번까지만 적어도 전입신고가 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아래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의 차이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2.03 - [리빙, 금융] -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과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과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이나 2인 가구를 위해 도시 지역 내 주택법에 의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되는 주택을 일컫

interstor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