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거주를 위한 매매나 전세, 그리고 세금 관련 된 내용이나 경매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세대와 다가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개념
우선 다세대와 다가구는 건축법상의 개념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있다는 것으로 한 건물에 세대별로 별도의 호수를 가지고 소유주가 다릅니다. 반면에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있는 단독 주택으로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구를 한 명이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세입자를 받습니다.
건축법 상으로 상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 다세대 주택 : 각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호실별로 별도 분양을 하는 빌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200평) 이하이고, 지하와 상가, 그리고 주차장을 제외하고 4개 층 이하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호실도 19호 이하이고 각 호실이 개별 등기입니다.
- 다가구주택 :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이라면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한명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660㎡ (200평) 이하이고, 지하와 상가, 주차장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건축됩니다. 호수는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19호 이하이며, 전체가 한 명의 소유주인 단독 등기입니다.
위의 내용과 함께 추가 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 | 다가구 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바닥면적 660㎡ 이하 (200평 이하) | 바닥면적 660㎡ 이하 (200평 이하) |
4개층 이하 (지하, 상가, 주차장 제외 주택의 층수) | 3개층 이하 (지하, 상가, 주차장 제외 주택의 층수) |
19호실 이하 | 19호실 이하 |
개별 등기 | 단독 등기 |
각 호실이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 (호실별로 매매) | 1주택으로 간주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 됨) |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가 되므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이 적용되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특성상 가격과 취득세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하고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의 한 호수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가격 상승이 잘 되지 않고,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시세 형성이 어렵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
다세대 주택은 개별 호실이 하나의 주택이므로 아파트와 같이 동과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간주가 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한 명의 소유주가 있으므로 지번까지만 적어도 전입신고가 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아래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의 차이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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