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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흥미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비율

by Interesting Story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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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3절에 보면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공사원가라고 하는 것은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아래 첨부된 양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초 계산서 역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hwp
0.05MB

 

그리고, 여기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일반관리비는 아래 내용을 근거로 하며, 정해진 일반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상의 일반관리비의 내용, 이미지 출처: 법제처
예정가격작성기준 상의 일반관리비의 내용, 이미지 출처: 법제처

 

일반관리비율은 아래 테이블에 정리된 것과 같이 종합공사와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 공사로 구분한 다음에 공사 규모별로 공사 원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 공사
공사 원가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 - 300억원 미만 5.5 5억 - 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여기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지칭하는 말인데, 공사원가 중에 노무비와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가 됩니다.


위의 내용은 법제처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검색하여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기타 공사손해보험료 계상 기준,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에 대한 기준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조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4.03.20 - [기타 흥미] - 제조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

 

제조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제조원가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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