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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병원과 약국 할증 기준

by Interesting Story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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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병원이나 약국이 모두 문을 닫으면 병원 진료나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야간에 의료 인력들과 약사들이 쉬지 않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함과 동시에 환자들도 할증된 금액으로 진료비나 약값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토요일, 야간, 공휴일 가산제라고 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 할증 기준
진료비와 약제비 할증 기준

 

병원 진료비 할증 기준

병원 진료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평일 9시 이전, 저녁 6시 이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30% 할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정상 금액 오전 9시 - 오후 6시 오전 9시 - 오후 1시
(의원은 할증이 붙습니다.)
-
30% 할증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오후 1시 - 월요일 오전 9시 24시간
50% 할증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시간대
응급진료 행위
-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시간대
응급진료
100% 할증 오후 8시 - 다음날 오전 7시 시간대
만 6세 미만의 소아 진료
- 오후 8시 - 다음날 오전 7시 시간대
만 6세 미만 소아

 

여기서, 토요일의 경우에 의원급은 할증이 붙고 병원은 할증되지 않는 정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병원비가 의원보다 높다는 점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진료비 할증 기준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수 시간 기준, 그리고 아침 9시 이전에는 진료 시간 기준입니다. 만약에 아침 8시 접수하고 9시에 진료를 받았다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 할증이면 너무 큰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병원비 항목 중에 검사비나 처치비 등을 제외하고 기본진찰료에만 할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의원과 병원은 병상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0 병상 미만이면 의원, 30 병상 이상이면 병원입니다. 입원실이 없거나 병상이 30개 미만이면 의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국 약제비 할증 기준

약국 역시 평일 9시 이전, 저녁 6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약국 조제약의 경우에 30% 할증이 되는 약국공휴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정상 금액 오전 9시 - 오후 6시 오전 9시 - 오후 1시 -
30% 할증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오후 1시 - 월요일 오전 9시 24시간

 

병원비 할증 기준이 병원비 항목 중에 기본진찰료에만 적용된다고 했었는데요, 약국 할증 역시 약제비 항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약사의 조제 및 복약 지도가 필요한 처방약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은 접수시간이나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되는데,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고 전산에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휴일에 문여는 병원과 약국을 찾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03.11 - [리빙, 금융] - 휴일에 문여는 약국과 병원 찾는 법

 

휴일에 문여는 약국과 병원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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