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나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 그리고 카드사나 캐피탈 등 시중은행이 아닌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이자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취지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자 환급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추가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
여기서 이자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자 대출의 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 중인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이자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이자 환급 금액
가장 궁금한 것이 위의 환급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때 얼마나 지원을 해줄 것인가인데요,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가 한 번에 환급이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 계산은 대출잔액과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금리 구간 | 지원 이자율 |
5.0 - 5.5% | 0.5% |
5.5 - 6.5% | 적용 금리에서 5%를 제외한 차이만큼 지원 |
6.5 - 7.0% | 1.5% |
참고로 지원되는 최대 대출 잔액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며, 환급액 상한은 1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잔액이 1억 원이고, 현재 사업자 대출 금리가 6.5%에서 7% 사이라면 지원 이자율이 1.5%가 되기 때문에 1억 원 x 1.5% = 150만 원이 됩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 신청 일정 및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며, 3월 29일부터 환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사업자는 금융 기관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고 아래 링크의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https://cashback.credit4u.or.kr/
법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미리 챙겨 두시면 됩니다.
소진공의 저신용 직대가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신용이 낮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 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소금융권에서 5 - 7% 사이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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