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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으로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화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데요,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 화물 운송에 대한 계약을 주선하는 중개인을 말합니다.
- 운송가맹사업자
예를 들어 최대 적재량이 4톤인데 총중량이 11톤이 되면 이 역시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참고로 아래의 차량들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시멘트(시멘트 혼합물 포함)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 식용유, 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 자갈, 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 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법정 최저 가입금액과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 사고당 각각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강비하여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의무가입 대상 차량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구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
미가입 과태료 | 50만원 / 미가입차량 1대당 | 100만원 / 사업자당 |
가입사항 미신고 과태료 | 25만원 / 미가입차량 1대당 | 50만원 / 사업자당 |
보험료는 화물자동차의 톤수나 보상한도액, 그리고 자기 부담금에 따라서 산출이 되며 냉동차나 유류가스 운반 차량, 액체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등은 할증이 되고 차량 대수가 많으면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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