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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화물차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by Interesting Story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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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으로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화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데요,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 화물 운송에 대한 계약을 주선하는 중개인을 말합니다.
  • 운송가맹사업자

예를 들어 최대 적재량이 4톤인데 총중량이 11톤이 되면 이 역시 적재물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참고로 아래의 차량들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호,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시멘트(시멘트 혼합물 포함)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 식용유, 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 자갈, 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 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건설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차량
건설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제외 차량

 

법정 최저 가입금액과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 사고당 각각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강비하여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의무가입 대상 차량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구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미가입 과태료 50만원 / 미가입차량 1대당 100만원 / 사업자당
가입사항 미신고 과태료 25만원 / 미가입차량 1대당 50만원 / 사업자당

 

보험료는 화물자동차의 톤수나 보상한도액, 그리고 자기 부담금에 따라서 산출이 되며 냉동차나 유류가스 운반 차량, 액체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등은 할증이 되고 차량 대수가 많으면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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