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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즉 우리가 흔히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시설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규정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렬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과 가입 대상
책임보험은 설치 검사를 받은 날,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날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책임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가입하여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화물용, 승객용, 카리프트라고 하는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의 종류에 예외가 없이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승강기 보험 미가입 과태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 가입 사항이고, 미가입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미가입 기간 | 과태료 금액 |
10일 이하 | 50 - 100만원 |
10일 초과 30일 이하 | 80 - 200만원 |
30일 초과 60일 이하 | 100 - 300만원 |
60일 초과 | 200 - 400만원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
승강기 보험은 아래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정해 두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보상 금액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 원
- 부상의 경우 상해 등급별 정해진 보험 금액을 따르고 부상 이후에 후유장애가 생겼다면 후유장애 등급별 정해진 보험 금액을 따릅니다.
- 재산 피해는 사고당 1천만 원
- 부상을 입었다가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상해 등급별 정해진 보험 금액과 사망 보상금을 더한 금액
-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상해 등급별 금액과 후유장애 등급별 금액을 더한 금액
- 후유장애로 인한 보상을 받은 후에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 보상금에서 후유장애 등급별 금액을 제외
승강기 보험 가입 필요 서류
개인의 경우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7자리 숫자로 된 승강기 고유번호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7자리 숫자로 된 승강기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승강기 보험에 가입하거나 만료일 이전에 재가입을 하였다면 보험을 판매한 측에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요구되는 필요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점 역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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