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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금융

주차와 정차의 차이와 단속 기준 및 과태료

by Interesting Story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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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면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 돈이 아깝죠. 저도 몇 번 잠시 업무나 일처리를 위해 주차나 정차를 하였다가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유료 주차장이라도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차와 정차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주차와 정차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어떠한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단속기준, 과태료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단속기준, 과태료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주차란 운전자가 태울 사람을 기다리거나 짐을 싣는 등의 여러 이유로 차를 정지 상태에 계속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차를 세운 다음에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를 세웠다면 주차 외에는 모두 정차가 되겠죠.

 

따라서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려면 차를 세우고 정지한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느냐 아니냐와 운전자가 운전석을 비웠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와 정차의 정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와 정차의 정의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주정차 위반은 주정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되는 요소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근거는 도로교통법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차 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이 법규에 보면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장소 역시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은 정차만 허용되고,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 노란색 선이 이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과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위반 장소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오전 8시 - 오후 8시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13만원
소화전 5m 이내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8만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9만원
교차로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5만원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5만원
횡단보도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 4만원
승합차, 4t 초과 화물차 5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을 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경차 우선 주차구역 X
여성 우선 주차구역 X

 

참고로 과태료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위택스를 통해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진 납부를 기한 내에 하면 20% 경감 혜택도 있어서, 예를 들어 교차로에 승용차에 주차하여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도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3만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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