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있는데, 2024년 역시 최저시급이 2023년 대비하여 2.5% 인상되어 9,860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최저시급이 6,030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8년여 만에 무려 63.5% 정도가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 달에 일반적으로 209시간 근무 및 유급 주휴시간이 35시간이 되므로, 월급이 2,060,740원(이백육만칠백사십 원)이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따라서 최저시급은 정해져 있으나 근로 조건에 따라서 월급은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2024년에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급 계산하는 방법
위에서 제가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급은 월급을 대략적으로 209로 나누면 되고, 월급은 시급에 209를 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4.34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한주에 40시간을 근로하게 되고 여기에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이때 4.34주를 곱해주면 한 달의 통상 근무 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시급 = 월급 / 209
월급 = 시급 x 209
여기서 주 5일제가 아니거나 일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는 등 여러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첫번째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두 번째는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바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을 맺을 때 불필요하게 수식을 짜거나 손으로 계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네이버에서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혹시라도 시급이나 월급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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