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보험 계약 시에 특정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보험료가 과납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 시에 납입한 보험료가 사용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특히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년수의 누락이 많다고 하는군요.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길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죠. 이런 경우에 적정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공유합니다.
과납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1. 아래 링크의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환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aipis.kidi.or.kr:1443/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보험개발원 과납휴면보험금을 검색한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서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2. 개인고객에 체크된 상태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3. 맨 아래로 내려보면 로그인 방법이 나옵니다. 간편하게 휴대폰 로그인을 하여도 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도 됩니다.
4. 환급 조회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목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있다면 기간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해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운전병으로 근무하였다던가,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일한 기간이 있는지, 해외에서 일정 기간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군 운전 경력의 경우 첨부파일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적증명서가 있으면 되고,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다면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해외에서 운전을 위해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면 외국 보험사의 보험가입증명서 원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5.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다면 체크를 하고 기간 입력과 증빙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아래 부분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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