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추가납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추납을 하는 분들은 연금 수급 요건이 안되어서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향후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잘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 알아보고 저도 현재 국민연금 추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납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중점적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대상과 조건
우선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1999년 4월 1일 이후에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군복무 기관이나 소득활동이 없었던 기간 등 납부 예외 기간, 즉 미납한 기간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과거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10년(120개월) 미만만 가능한 것이고요, 보험료는 일시불로 낼 수도 있고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로 납부하면 3.5%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국민연금 추납 방법은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링크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다른 정보 찾아볼 필요 없이 로그인한 다음에 개인민원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해서 직관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추납 가능한 기간이 몇 개월인지 나오고 연금보험료 기준이 얼마인지도 나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그리고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를 해서 문의만 해도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추납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로 증가하는 것, 필요한 서류까지 다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시뮬레이션 (유리한지 아닌지)
일단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나 콜센터 안내를 통해 내가 얼마를 추납 할 수 있고,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실 이게 유리한지 아닌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죠.
추납한 금액이 총 얼마이고, 내가 늘어나는 연금 수령액이 얼마이면 추납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가장 유리할까요? 현재 내는 보험료가 낮으면서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짧을수록, 추납하는 개월수가 클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추납한 보험료를 회수하는 기간이 짧다는 뜻이 되죠. 이 추납보험료를 얼마의 기간에 회수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보험료 10만원 기준으로 119개월 추납을 하면 대략 금액이 1190만원인데, 월 예상 수령액이 20만원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1190만원을 회수하는데 5년 정도 걸리는 건데, 연금 수령을 20년 이상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추납을 하는 것이 낫죠. 이거보다 조건이 훨씬 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월 최저 연금보험료가 4만원대이기 때문이고, 분배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져보아야 할 것이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 내는 월보험료 기준으로 추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구조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수령액이 많이 높아지면 건보료 상승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보료 상승이 없는 구간으로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나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금 수령액을 추납을 통해 채우면서 조기 수령 역시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자신의 노후 설계를 하면서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을 때 조기 수령을 하여서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수령액이 감액이 되지만, 감액된 연금액을 기준으로 추납 금액의 회수 시점을 잘 계산해 보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산 결과가 조기 수령을 안 하면 회수에 5년이 걸리고, 조기 수령을 해도 6년이면 회수가 된다고 할 때 조기 수령을 하고 빨리 은퇴를 하는 등의 노후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4.05.13 - [리빙, 금융]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원천징수되듯이 납부가 되고,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2055년 경에 고갈이 된다는 예
interstory.tistory.com
내 경우 추납이 유리한 이유
저는 납부예외구간이 41개월이 있었고,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월 보험료가 굉장히 낮은데, 추납할 보험료는 169만원 정도, 그리고 추납을 하고 나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2만원 정도에서 108만원 정도로 6만원이 증가합니다. 2년 5개월이면 추납액이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60세부터 조기수령을 한다면 108만원에서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걸 추납 전과 후를 비교할 때 4.2만원 차이라서 40개월, 즉 3년 5개월이면 회수가 됩니다. 수납을 하면 조기수령을 해도 충분히 이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적 연금인 IRP나 연금저축계좌 금액까지 모두 계산하고 부동산 투자 등까지 전부 분석해서 현금 흐름을 60세부터 만들겠다던지, 아니면 그전에 5년을 100만원 정도 따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65세부터 국민연금으로 벌충하던지 각자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설계의 한 축이 될 국민연금이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점은 맞고, 어떤 경우에는 추납을 통해서 수령액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추납을 할 때 추납분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서 추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잘 따져보시고 추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41개월의 추납 가능분이 있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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