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 본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을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유족연금을 본인의 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생계를 함께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더불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한 순위에 따라서 수령 자격 및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요건이나 수급 대상자,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국민연금법 4절 유족연금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유족연금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이 길지 않으니 아래를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www.law.go.kr
상세 내용은 국민연금법에서 확인하시되, 기본적으로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급 수령액의 40-60% 수준에서 유족연금이 결정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전액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유족연금 > 본인 연금 (유족연금이 본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보다 많은 경우) :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본인의 연금을 미지급받는 방법
- 본인 연금 > 유족연금 (본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유족연금보다 많은 경우) : 본인의 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유족 연금의 30%를 추가 수령하는 방법
요약하면 자신이 받는 연금이 사망한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유족연금보다 더 크다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사망한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유족연금이 90만원이라면 생존한 배우자는 100만원 + (90만원 x 0.3) = 127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이 더 크다면 유족연금이 전액 지급되며 본인의 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중복 급여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공적연금연계제도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ppsl.or.kr/web/bb/applyPensionKindGuideTab4View.do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전액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하거나, 본인의 연금과 더불어 유족연금의 일부인 30%를 추가 수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국민연금 추납이나 조기 수령에 대한 글도 참고를 하시면 노후 준비의 한 축을 담당할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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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 고려 사항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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