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특히 노트북은 비교적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면서 개인용과 업무용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간혹 있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소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프리랜서의 노트북 경비 처리 가능 여부와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프리랜서 노트북 경비 처리 가능한가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에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노트북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단서로 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 : 노트북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노트북을 이용한 프리랜서 작업의 예를 들면 디자인 작업, 영상 편집, 문서 작성 등 업무 그 자체나 업무에 필요한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자료 :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경비 처리를 위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노트북이니 3만원은 초과될 테고요,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하였다면 기록이 남으므로 별도 증빙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 노트북의 경우 감가상각 적용 여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가치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연식이 지나는 부분과 사용을 하면서 자산 가치가 소모되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노트북 구매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매 금액을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노트북 구매에 대해서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여도 되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혹시라도 애매하다 판단되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노트북은 비교적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세무상 중요하므로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을 남기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를 한다면 유리할 수가 있겠죠. 100만원 이상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면 감가상각 대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세법 상으로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소세 신고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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