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제조원가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래 첨부된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초계산서 역시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조원가계산을 위해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함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원가계산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라는 것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 중에 판매비 등을 제외하고 임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와 여비, 교통비와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 공과금, 임차료,..
2024. 3. 20.
승강기 보험 의무 가입 시점 및 과태료, 보상 한도, 필요 서류
승강기, 즉 우리가 흔히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시설에 대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규정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렬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과 가입 대상 책임보험은 설치 검사를 받은 날,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날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책임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가입하여 보험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화물용, 승객용, 카리프트라고 하는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의 종류에 예외가 없이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승강기 보험 미가입 과태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 가입 사항이고..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