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색채 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와 안내,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표지라고 지칭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형태와 색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면 되고, 포스팅 내에 한글 파일로 첨부된 것을 보시면 이미지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2024.03..
2024. 3.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나 형태, 색채와 용도, 설치 및 부착 장소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제38조에는 아래와 같이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안전보건표지가 정리된 한글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위의 안전보건표지는 한국산업표준의 안전표지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역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표지 한국산업표준 102 P004 103 P006 106 P002 107 P003 206 W003, W005, W027 207 W012 208 W01..
2024. 3. 6.
소방시설 도시기호 표시 정리 (소방시설 도면 표기 한글 파일 첨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배관, 관이음쇠, 헤드류, 밸브류, 스트레이너, 저장탱크류, 레듀서, 혼합장치류, 펌프류, 저장용기류, 경보설비기기류, 계기류, 소화전, 소화기류, 제연설비, 스위치류, 방연 방화문, 피뢰침, 기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도시기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도면에 아래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위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도면에 표기하면 되고, 위의 도시기호가 정리된 파일은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별표에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5.